북부산JC e스포츠대회 공통규정

공지사항

북부산JC e스포츠대회 공통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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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회 개요

1.1 대회의 목적
북부산JC e스포츠 대회는 북부산청년회의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대회로, 본 대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본 규정집을 작성하여 배포한다.

1.2 대회의 공식 명칭
본 대회의 공식 명칭은 ‘북부산JC e스포츠 대회’이다.

1.3 대회의 주최/주관 및 운영위원회
[주최] 본 대회의 공식 주최사는 ‘사단법인 북부산 청년회의소’이다.
[주관] 본 대회의 공식 주관사는 ‘사단법인 북부산 청년회의소’이다.

[운영위원회] 본 대회의 규정 운영 및 판단 주체는 사단법인 북부산 청년회의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‘홍보활동분과위원회’이다.




2. 용어 정의

2.1 대회
북부산JC e스포츠 대회는 북부산 청년회의소가 주최/주관하는 대회로, 이하 규정집 본문에서는 ‘대회’로 지칭한다.

2.2 세트
양 팀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플레이할 종족을 각자 선택해 상대 팀의 건물이 모두 파괴되거나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한 게임 혹은 세트로 지칭한다.

2.3 매치
세트의 집합으로, 매치 내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전체 세트 중 과반 이상의 세트를 먼저 승리한 팀이 매치에서 승리한다



3. 선수 자격

3.1 본인 명의
모든 참가자는 본인 명의로 생성된 게임계정이 필요하다.

3.2 참가 자격
참가 신청 마감 일자를 기준으로 본 대회 취지에 따라 아래 참가자격 중 하나이상 해당되는 자
* 만19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대한민국 대학생 혹은 직장인
*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에 소속되어있는 국내 모든 JC회원

3.3 참가제한
[위반 사항] 주최측은 타 게임을 포함한 대회가 진행되는 게임 내/외 제재 이력이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참가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3.4 본인 확인 절차
[참가접수] 모든 선수들은 부산소재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혹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[신분증] 모든 선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사원증 등)을 준비해야 한다.
[부정 참가] 본인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회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, 모든 경기 결과는 무효화되며 상금 및 상품도 지급되지 않는다.




4. 대회방식


4.1 오류 및 일시정지
[비고의성 접속 해제] 게임 클라이언트, 플랫폼에 한정하여 게임사 혹은 게임내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문제로 인해 선수가 게임에서 접속이 해제되는 경우는 비고의성 접속 해제로 간주된다.
[고의성 접속 해제] 선수의 행동(게임 종료)등으로 인해 선수가 게임에서 접속이 해제되는 경우. 선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한 접속 해제는 선수의 고의성과 상관 없이 고의성 접속해제로 간주된다.
[무단 일시 정지]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게임을 일시정지하거나 일시정지된 게임을 속행하는 경우 불공정 플레이로 간주되며,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.
[경기 재접속] 선수 개인의 사유로 비고의성 접속 해제가 발생한 경우 할 수 있다.
[재접속 불가] 위 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재접속이 불가능하여 1분이 지났을 경우 해당 팀은 선수가 제외된 채로 경기를 속행한다.
[경기 속행 불가] 상황을 해결할 수 없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상 현상
발생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재경기, 경기 속행,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.

4.3 재경기
심판은 본인의 재량과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게임의 재경기를 선언할 수있다. 재경기 사유는 아래를 포함할 수 있으며, 이 외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.
- 게임 중 언제든지 게임 결과를 크게 변경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
-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술적인 문제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- 버그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, 선수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 판단되는 경우. 단, 이 경우를 적용하려면 심판이 문제 상황의 리플레이를 보고 버그를
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기타 심판의 재량에 따라 재경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4 의사 소통
[게임 내 채팅] 전체 채팅은 경기 중단 요청을 위한 채팅만 사용 가능하다. 그 외의 소통은 팀 채팅에 한해 허용된다.
[선수의 언행] 대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언행은 금지되며, 심판의 판단에 따라 최대 실격 조치 될 수 있다.
[음성 채팅] 팀원간 소통을 위한 제3의 음성 채팅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다.

4.5 이의제기
[이의제기] 팀이 심판의 판정 또는 경기 진행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팀 대표자에 한해 사전에 안내된 오픈채팅방을 통해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[게임 속행 불가] 게임 상의 문제로 인해 게임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Pause 중단 후 심판 및 주최측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[유효 시간] 모든 이의제기는 경기의 결과가 나온 이후 5분 이내에 심판에게 접수가 되어야 하며, 그 이후에 접수되는 이의제기는 효력을 상실한다.
[심판의 재량] 심판은 대회 진행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받지 않으며,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대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조치는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.



5. 징계 및 규정 외 해석

5.1 징계
[고의적인 경기 진행 방해] 경기 진행 중 고의로 게임 및 대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주최측 재량에 따라 경고 및 실격패가 주어질 수 있다.
[외부 인원의 퇴장] 경기 도중 참가 선수가 아닌 제3자의 행동이 대회에 영향을 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심판은 해당 인원을 퇴장 조치 할 수 있다.
[승부 조작] 실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했을 경우 해당 경기에 대한 몰수패가 진행된다. 향후 대회 참가는 물론,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[기타 처벌] 금지사항 위반 및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주최측은
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해당 세트 몰수패 조치할 수 있다.
[욕설] 욕설, 경기 방해 등 심각한 경고를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진은 상황에
따라 해당 경기 몰수패 또는 실격 조치할 수 있다.
[경고의 누적] 운영진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경고를 3회 받을 경우 해당
팀은 실격 조치된다.

5.2 규정 외 해석
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,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해결하며,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 관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한다.

5.3 저작권
[권리 귀속] 본 대회의 모든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된다.
[사용 범위] 주최측은 대회와 관련된 운영, 홍보, 방송 또는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선수의 모든 개인 특징 또는 정보를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.
[주최의 권리와 선수의 의무] 주최측은 선수에게 대회와 관련된 마케팅 홍보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선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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